AI 분석
광산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광산구호대 조직과 안전도 제출 의무를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맡겨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들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광산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소규모 광산도 구호대 조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도 제출을 필수화함으로써 광산 현장의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 중 “구호조직의 설치” 의무
• 내용: 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어 사실상 의무
• 효과: 더불어, 현행법 제17조에서 광산안전도 작성·제출의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경우 시행규칙에서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30명 미만의 광산에서 광산구호대 조직 의무화로 인한 구호대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광산안전도 제출 의무 강화로 인한 행정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광산구호대 조직 의무 확대와 광산안전도 제출 의무 강화는 광산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