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현행 규정은 시행규칙에만 근거해 규범력이 약했고, 여성이나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 다양한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별과 신체적 특징에 맞는 안전모, 안전화 등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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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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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적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므로 보호구 구매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양한 사이즈의 보호구 비축으로 인한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여성 및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산업재해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