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하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른 지반침하 및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고, 현행 규제에서 제외된 10미터 미만 지하개발사업도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시킨다. 또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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