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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어도 실제로는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대응을 미루면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주차표지를 발급했지만,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의 차량으로 이동할 때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기존 법률은 교사와 체육장 등 일정한 시설 요건을 요구했으나, 대도시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설이 지연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도시형캠퍼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도입해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다태아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한다. 쌍둥이 이상을 낳은 경우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함께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의 경우 6개월 추가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거나 늦게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고령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만 계속 지원하도록 제한돼 있어, 같은 나이라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다.
정부가 출산율 위기 대응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도 현재 초등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휴직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은 주거, 일자리, 육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가 됐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만 다뤄져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감소와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응급실 혼잡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9센터는 앞으로 소아환자의 상담과 안내는 물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거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명확한 의무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매수하게 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선원법이 개정돼 임신한 여성선원의 정기건강진단 권리가 보호된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지만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규정은 적용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여성선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 등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