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거나 늦게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고령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만 계속 지원하도록 제한돼 있어, 같은 나이라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다. 개정안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 장애인이라면 장애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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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
• 내용: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 효과: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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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었거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고령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자 규모와 예상 재정 규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장애출현시기에 관계없이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기존의 불형평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