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주차표지를 발급했지만,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의 차량으로 이동할 때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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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
• 내용: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 효과: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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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하며,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한 단속 및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차량 이동 및 주차 제약이 완화되고, 부정 사용 처벌 강화 및 유효기간 설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래 목적 달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