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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89건· 한국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서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또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만 안전점검을 강제하고 있어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시설 운영자에게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강화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성범죄·학대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시킨다.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취업제한 조회가 불가능해 장애인들이 학대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하고, 전기료 지원을 중소 사업장으로 넓혀 5개월 이상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주민 지원사업 예산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5차례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었고,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기금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간병비는 월 380만원대로 올라 가족들의 간병 파산,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 환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하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발명교육 지원법은 도서벽지와 낙도지역 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들을 교육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교재와 교구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넣어 창의력 계발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명시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 수요는 늘어났지만, 간병비는 지난 10년간 8만 2천원에서 12만 7천원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에서 간병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환자들이 월 380만원대의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아버지의 출산휴가 활성화를 통해 부모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일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현재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돌볼 수 있던 제도를 상급학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들이 병원별로 다른 형식의 진료기록 대신 통일된 전자 형식으로 자신의 의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양식으로 진료기록을 제공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진료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의료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