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하고, 전기료 지원을 중소 사업장으로 넓혀 5개월 이상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주민 지원사업 예산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부터 지속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주민들의 실제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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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 내용: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 효과: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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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의 확대로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90%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소음대책지역 지정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대책사업 시행 빈도가 높아진다.
사회 영향: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피해에 대해 전기료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성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직업훈련 지원 추가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