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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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암표 방지를 명목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생체정보는 한 번 도용되면 복구 불가능한 민감정보로, 불법 판매나 유출 시 기존 개인정보보다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유기동물의 안락사 전 보호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입양되지 않은 동물을 적절한 기간 없이 안락사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보호센터가 일정 기간 이상 보살피도록 강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과학·기술·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규정돼 있지만 경제와 정치교육은 빠져있었다. 정부는 국민의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 형성이 합리적 의사결정과 민주주의 성숙에 핵심이라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의 CCTV 영상 공개 시 얼굴과 신체 부위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요양시설 CCTV 의무화 이후 입소자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커졌으나, 영상 열람이나 사본 제공 시 흐릿하게 처리하지 않아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개인이 영상을 받을 때 별도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수술 장면 촬영 영상을 공개할 때 환자의 신체 부위를 가려야 한다.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수술 영상을 제공할 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던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계감액제도로 인해 2020년 42만 명에서 지난해 59만 명으로 증가한 수급자들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기초연금이 깎이고 있어, 이를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격대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추진된다. 현재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민간법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제 차원의 차별을 받아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된 임원진을 두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 수준의 낮은 보험료로는 충분한 연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역 복무 기간과 출산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더 인정하고,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보장을 명문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운영 단계에서도 공공 부동산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설 설립 때만 국유·공유재산 대부를 허용해 규모가 작은 시설들이 운영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특수학교를 일반학교와 함께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수학교 부족으로 장애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역 상황에 맞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병설하도록 해 장애 학생들의 교육 선택지를 늘리고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2년 이미 근로자 중 한 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했지만, 이사회를 15명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때문에 이미 정원이 찬 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지방공사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중앙정부 공기업에는 2022년 8월부터 근로자가 추천하거나 동의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1명을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