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인요양시설의 CCTV 영상 공개 시 얼굴과 신체 부위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요양시설 CCTV 의무화 이후 입소자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커졌으나, 영상 열람이나 사본 제공 시 흐릿하게 처리하지 않아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개인이 영상을 받을 때 별도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은 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영상 제공 시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해 입소자 인격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 내용: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령은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효과: 이로 인해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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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기요양기관은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 시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관련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수급자와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 비용 부담이 제거된다.
사회 영향: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정보 노출로 인한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감소한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