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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13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2명의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그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은 입법 취지를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주요내용]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공"에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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