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 신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녹음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영상녹화를 경찰과 검사의 재량에 맡겨 실제 시행률이 낮았고, 신문 과정이 불투명해 자백강요나 조서 위조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체포·구속자나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해 영상녹화를 필수화하고, 녹화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녹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녹화물과 녹음물의 분실·유출·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다,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 효과: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조서작성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진술과 조서내용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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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상녹화조사실 확충, 녹화·녹음 장비 구입, 저장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사기관의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장기적으로는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의 보관·관리에 따른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피의자 신문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자백강요, 회유, 강압수사 등 잘못된 신문관행이 개선되며,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 문제가 감소한다.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형사사건의 공정성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