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고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가 재판기록 공개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원의 열람 거부나 조건부 공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고발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내용: 법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
• 효과: 피해자와 고발인의 불복 절차 실효성이 높아지고 권리구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법원의 소송기록 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피해자와 고발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구제 절차를 강화합니다.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여 사법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