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이 더 이상 교도소에서 일반 수용자처럼 수의를 입고 지문과 사진 촬영을 받지 않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들을 법원 내 대기실이나 검찰청 구치감,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도록 규정해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현행 제도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지 6년 만이다.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정시설 이용을 허용하며,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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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이하 ‘구인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ㆍ
• 내용: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검찰 청구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정해
• 효과: 문제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구인 피의자와 달리 교정시설에 유치된 구인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반 수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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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과 검찰청 구치감을 구인 피고인의 인치·유치장소로 명확히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수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나, 법원과 검찰청의 시설 개선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구인 피의자·피고인이 교정시설 입소 시 수의 착용, 지문 날인,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