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가 출석 요구받을 때 고소·고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피의자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이 거부되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인·고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혐의 내용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미리 혐의를 파악한 뒤 출석해 적절한 방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내용: 하지만, 고소ㆍ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무엇인
• 효과: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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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출석요구서에 혐의사실 부분을 첨부하도록 하는 행정 절차 개선으로,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경미한 행정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의자가 출석 전에 혐의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어권 보장을 강화한다. 고소인·고발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진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