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범의 진술 증거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재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이는 전문법칙 원리에 어긋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당해 피고인만 의미하도록 명확히 해 공범 진술은 별도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력형 범죄나 조직범죄 수사에서 내부 진술 확보의 중요성을 높이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2022년 1월 1일
• 내용: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
• 효과: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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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소송법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권력형 범죄, 마약류 범죄, 조직범죄 등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능력 판단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