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가 신문받을 때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 현행법은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이 의도적으로 녹화를 거부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도 가능하게 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 내용: 그런데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영상녹화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 효과: 이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의무화에 따른 장비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발생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증진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