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피고인 구속 판단 시 피해자 보호를 주요 기준으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만을 구속 사유로 삼아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신규 구속 사유로 포함하고, 구속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대리인·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제도로, 피해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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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국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
• 내용: 이로 인해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
• 효과: 미국,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원의 구속 심사 절차 확대에 따른 사법부 운영 비용 증가와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복범죄 노출을 감소시킨다. 피해자의 구속 심사 및 공판 절차 참여 기회 확대로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가 확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