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2년 이미 근로자 중 한 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했지만, 이사회를 15명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때문에 이미 정원이 찬 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임 시 이사회 인원을 15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장 목소리를 경영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ㆍ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
• 내용: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ㆍ임명
• 효과: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규모 확대로 인한 이사 보수 및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