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노조 추천이나 직원 과반수 동의로 선임되고 있으나, 이 기관의 설립근거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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