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부 산하 기관들도 근로자의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위촉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단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 내용: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 효과: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 구성에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가적인 이사 보수나 운영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노사 간 소통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변화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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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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