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직원 중 1명 이상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했으나,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은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이 불가능했다. 이 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적용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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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 내용: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 효과: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며, 주로 노동이사 선임 절차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변화에 따른 간접적 재정 영향은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사회 영향: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1명 이상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조에서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