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모든 공기업에 이 제도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경영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근로 환경 개선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 내용: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 효과: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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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 변경에 관한 것으로, 추가 이사 선임에 따른 보수 지급 등 제한적인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다만 공단의 기본 운영 체계나 예산 규모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