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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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국립대학 의과대학이 처음 설치된다. 인구 1,362만 명으로 전국 최다인 경기도는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 수가 전국 평균 2.2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1.8명에 불과하며, 지역 간 편차도 크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예산 편성에 편차가 생기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에 불균형이 발생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9월 만료 예정인 가운데,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시 재개발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증가하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자,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는 전체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만 있어 개별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통로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만 자립지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들이 직업 활동에서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후견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약사, 공무원 등 광범위한 직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일괄 배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교육 관련 3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취득과 직업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남은 능력을 존중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에 직종·직급별 남녀 임금격차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남녀 근로자 현황만 직종·직급별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금현황도 같은 기준으로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강화한다. 이는 전체 평균값이 아닌 같은 직책과 직무에서의 실제 임금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현 월 150만원에서 6개월 이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평균 가구소득의 68% 수준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휴직을 꺼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이후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소득 이상으로 정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가 1인 자영업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직장인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급여를 받지만,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에서 자영업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한다. 현재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부터 동시에 지도를 받으면서 중복 관리 문제를 겪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청 소속 영양교사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을 영양교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교육청의 일원화된 관리를 받도록 한다.
건축법이 물류센터를 독립적인 시설로 구분해 실내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재 물류센터는 법상 창고로 분류돼 냉난방 설치 의무가 없어, 근무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은 물류센터를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지정해 적절한 온도, 습도 유지와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