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임상연구 단계에서 AI와 의료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의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청년기본법에 청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특별회의' 제도가 신설된다. 취업준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미 유사한 회의 제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에는 없어 정책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서비스 예약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가 디지털 예약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센터가 인터넷, 음성전화, 직원 상담 등 최소 3가지 방식으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체육단체가 기부금 모집에 있어 법적 제약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들이 국민체육 진흥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체육단체들은 기부금 모집 시 기부문화 활성화법의 규제를 받아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도 학대와 성범죄 목격 시 신고 의무를 갖게 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과했으나, 장애인학대 대응의 최전선인 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다문화 학생 교육기관과 장애아동 복지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했지만, 각 지역 교육청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육기관 같은 시설은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이주배경 학생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부금품 사용 규제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외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이 규제를 받아 체육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기금이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어 국민체육 증진과 체육단체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의 36%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장기 체납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4년 정도로 정상 가입자의 12년에 비해 훨씬 짧다. 월평균 연금액이 62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못 미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법률 체계가 완전히 개편된다. 현재 공익법인은 사업 분야에 따라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각각 감시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생존할 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본인 사망 후 고령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의료·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장제비로 명예수당 1년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할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익법인 관리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공익위원회에 일원화해 체계적인 감시와 지원을 하게 된다. 인권옹호, 사회적 약자 지원, 재해 피해자 구제 등 새로운 공익사업도 포함돼 공익법인의 활동 영역이 크게 넓어진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서울패럴림픽이 올림픽 기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만을 기념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해 개최된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 범위에 패럴림픽을 추가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제 표준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