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에 청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특별회의' 제도가 신설된다. 취업준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미 유사한 회의 제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에는 없어 정책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해 매년 정책과제를 세우고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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