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서울패럴림픽이 올림픽 기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만을 기념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해 개최된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 범위에 패럴림픽을 추가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제 표준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