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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까지 지원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경로당들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받고 있어 급식 제공 여부와 형태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식사 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자원봉사로 충당하는 경로당이 많아 급식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은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화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6년 과정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빠르게 양성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행법의 학사-석사 통합과정,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넘어 전 과정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이 27%에 불과해 출산과 양육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남성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 중 최소 3개월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여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27%에 불과해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해외에서 의료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의 행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경로당의 보조금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현행법상 경로당은 쌀값과 난방비로만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 등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절약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몰래 쓰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주민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간 보건 격차를 줄이고 기초 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의료인력 간 업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 간호사, 보조인력 등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원회는 의료진,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각 직종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한 업무 기준을 정하게 된다.
정부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받는 직원은 연간 최대 60일,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매년 증가하는 난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와 특수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현행법은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에만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와 특수식도 질환 관리에 필수적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