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 두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해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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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 내용: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
• 효과: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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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가 없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명시된 재정 영향이 없다.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의 채용 절차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안전성이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