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받는 직원은 연간 최대 60일,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매년 증가하는 난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난임 치료 휴가를 3일에만 인정하고 유급은 1일뿐이어서 개선이 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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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
• 내용: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휴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은 3일, 유급휴
• 효과: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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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기금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 3일 휴가에서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로 확대되므로 급여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난임 시술 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