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장려와 의료·교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체 중 대부분이 소멸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빈번해지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인천은 전국 주요 도시 중 의사 수가 적고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류·마약·도박 중독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부 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중독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독 전문 치료기관과 지역 지원센터를 확대해 중독자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세부 산정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만 명시되어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기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정부가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요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0년 이상 요금을 받아온 도로 중 누적 수입이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여러 도로의 수입을 합산해 요금을 책정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이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부정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반드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기존 휘발유차와 달리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신속한 대피가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자에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장애인도 화재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용 알림설비 설치를 포함시켰다.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의 아파트와 위안부 수요집회 현장에서 욱일기가 게시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집회 및 시위법이 개정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영유아 교육기관으로서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앞으로 해사 전문법원에서만 처리된다. 정부는 해양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맞춰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 오염 피해 사건과 배상 책임 제한 신청 사건의 모든 관할권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1999년부터 시행되어온 건전가정의례 지원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국가가 결혼식, 장례식 등 가정의례를 지도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통신비가 교통비처럼 필수 생활비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통신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해 일반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