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요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0년 이상 요금을 받아온 도로 중 누적 수입이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여러 도로의 수입을 합산해 요금을 책정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다음은 법안 요약의 핵심 조항 및 영향입니다.
• 정부는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요금 부과를 중단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요금 부과 중단 대상은 50년 이상 요금을 받아온 도로 중 누적 수입이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당 도로는 여러 도로의 수입을 합산하여 요금을 책정하는 현행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러한 조치는 현행 통합채산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궁극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과도한 요금을 지불해 온 도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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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경과하고 수납 총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통합채산제를 통한 낙후지역 신규노선 건설 재원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조건을 충족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중단되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통행료 수납 형평성 문제 해소로 국민의 도로 이용 비용 공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