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주문액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배달의민족·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어기는 기업에 매출액의 6%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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