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무단 진입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뀐다. 현행법은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최대 3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로 전환해 행정질서벌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범죄 기록의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을 지양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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