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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34 페이지정부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세제 지원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부여하고, 위헌 판단을 받은 법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왔다.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학자금 이자 면제 혜택이 끝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행 제도가 취약계층 청년의 생활고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겸직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 등이 위원회 업무에만 집중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의혹을 받지 않게 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는 위원 임명과 결격사유만 정해져 있어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임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연구개발시설, 시험생산시설 등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공장 신·증설만 감면해주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때 구체적인 처분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다음해 국유재산 관리 계획만 국회에 보고하고 실제 매각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아 왔다.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국유재산을 과다하게 처분한 사례가 나오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약관리법이 개정되어 인터넷에서 미등록 불법농약을 광고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온라인상 불법농약 판매가 급증하면서 농민들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등 통신판매를 통해 거짓 광고된 불법농약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전력·용수 확보 등에서 행정 병목이 반복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과 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