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세제 지원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과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금이 계속 세금 면제 대상이 된다. 이번 법안은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 내용: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
• 효과: 이에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협·수협·산림조합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세 감수가 지속된다. 이는 농어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신용사업 기반을 유지하여 농어민 지원사업의 축소를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악화된 농어업 경영여건 속에서 농어민 소득보전을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