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역별로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상 대상 지역과 인상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매년 변동될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인상 지역과 인상률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 진료과목에는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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