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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34 페이지정부가 농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기본계획뿐 아니라 특화지구계획 수립으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귀국한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법안은 귀국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때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장 출입 조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침해사고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 자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정부가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진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전국 16개 특구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해 지역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왔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검찰청 해체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AI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변화로는 부총리 2명 체제 도입,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전환,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던 세액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처럼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제할 수는 있지만 기업들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기업의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촉진을 목표로 한다.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장기 재임으로 인한 부정 비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친인척 채용, 일감 몰아주기 등의 폐단을 막고 조직의 투명성과 쇄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지급액을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진료량에만 기반한 수가 체계로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적절한 보상이 어려워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난이도·위험도·대기 시간 등을 반영해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진의 기피 현상을 줄이고자 한다.
정부가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미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진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