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장 출입 조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침해사고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 자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대상을 심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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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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