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기본계획뿐 아니라 특화지구계획 수립으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협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화지구 지정 시 농지전용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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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 내용: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현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
• 효과: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외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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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촌협약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재생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한다. 농지전용 허가 의제 규정 신설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시간과 비용을 단축한다.
사회 영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의무화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농촌 재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