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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534 페이지국가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받을 때 별도의 휴직 사유를 신설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이 같은 치료를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출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선택이라는 점을 반영해 청원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규정해 공무원들의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할 때 질병휴직이 아닌 별도의 청원휴직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은 불임·난임 치료를 신체 장애로 분류해 직권휴직 처리하고 있지만,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닌 출산 준비 차원의 치료라는 점을 반영한 개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문제를 들며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었으나, 민사소송법이 이미 미확정판결서 공개를 허용한 만큼 형사소송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공장 이전 기업의 세금 감면, 본사 이전 지원,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 등의 감세 혜택을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평균 26%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신흥국 대비 현저히 낮아 기업의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한류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한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산업 육성이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받던 세금 감면을 3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 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역상권의 빈 점포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상권이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빈 점포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기 신도시 노후화와 지역 간 발전 격차 심화, 빈집 문제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세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와 기업도시 등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우수 인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법인세 감면과 해외 우수 인력 귀국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