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기 신도시 노후화와 지역 간 발전 격차 심화, 빈집 문제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세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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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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