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특구와 기업도시 등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우수 인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법인세 감면과 해외 우수 인력 귀국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 당국은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우수 기업 유치와 인재 유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 확보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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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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