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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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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534 페이지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후활용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부와 울산시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에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고 박람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박람회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재산범죄를 민사 문제로 처리하도록 했으나, 최근 친족 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이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권한 이양 정책에 따라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현행법은 이 같은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만 갖고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교통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별도의 연금관리기관 신고 없이 일반 사망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로 갈음해왔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3만 7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전기요금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선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6곳에만 설치된 지원센터를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5월 만료될 예정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한다.
산림 화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산림 화재가 증가하면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갯벌과 주변지역의 보전 기준과 복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갯벌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함으로써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와 지역 주민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제한다. 현재 지침만으로 운영 중인 이 제도에서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절근로 정책협의체와 전문기관 설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브로커 개입 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한다.
작은 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구성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70%로 완화한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골목길 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높은 동의율 요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