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선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6곳에만 설치된 지원센터를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5월 만료될 예정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률상담과 금융·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 내용: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
• 효과: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소요되는 법률상담, 금융·주거지원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현재 6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에만 설치된 지원센터를 전국 확대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간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