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재산범죄를 민사 문제로 처리하도록 했으나, 최근 친족 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이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강화하고 가족 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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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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