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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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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537 페이지온라인 영상물 광고의 유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도 광고와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일일이 확인받아야 해 승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광고 유해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과정을 신속화한다.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비에만 연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자녀를 예체능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1.5배에서 1.2배로 낮추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에 1.2배를 곱한 수준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를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행정·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만 대상인 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늘린다. 육아휴직은 현행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까지 나눌 수 있게 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 이상으로 유연화한다.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만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해 노인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청년·장애인·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기 침체 속 고용시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할 때만 휴직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은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 등도 휴직 사유에 포함시킨다. 국가공무원법의 기준을 따라 부양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선진국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 조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