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 조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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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
• 내용: 그런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
• 효과: 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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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의 저출산 현실에 대응하여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직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