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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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537 페이지정부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속적인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정부는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후기를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무로 간주해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거나 늦게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고령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만 계속 지원하도록 제한돼 있어, 같은 나이라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화산업 지원의 핵심인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의 부과금 폐지 계획으로 기금 재원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대한다.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해온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양곡비와 난방비에만 국고보조하던 범위를 점심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백지화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증가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세제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의 지붕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서 태양광만으로 원전 5기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원들은 확대된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충실히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출산율 위기 대응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도 현재 초등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휴직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전액 세금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