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도록 해 시장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정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수준의 투명한 거래 관리 체계를 갖춘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불합리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고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1951년 광업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고, 국가 산업화를 뒷받침한 광부들의 공헌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기 위한 조치다.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국내 석탄산업이 역사의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광부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자는 피해자 규모가 크거나 항목을 파악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예외 사유로 통지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또한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데, 보유 규모가 작은 기관은 제외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보완한 조치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2031년까지 6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31년 말까지로 미루는 내용으로,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면서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해진 결과다. 이번 법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계속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윤리원칙 준수와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공무원 교육 및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동시에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정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기존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한 번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인허가 지연과 사업성 악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체가 지자체 대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그 비용을 반드시 상환받도록 법에 명시해 건설사의 손실을 막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 개선과 건설업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정부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기업의 배당을 꺼리게 만들고 투자자들을 단기 수익만 노리도록 몰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배당 수익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의 저도주에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이볼 등 저도주 음주 문화가 확산하면서 같은 저도주인 약주·과실주와 비교해 과도한 세부담을 받아온 증류주 혼성주(향료·감미료 첨가 제품)를 별도로 분류해 세율을 인하하려는 조치다. 프랑스·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저도주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혼성주류' 카테고리가 신설되면 소비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도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보상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재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에 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의 적용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이 상장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투자 대상 기업의 기준 연한을 늘리고 세액공제율도 5%에서 10%로 높인다.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투자 시에는 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경기 불황 속 위축된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부여하고, 위헌 판단을 받은 법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러한 변형결정의 효력을 놓고 해석을 달리해온 점을 감안해, 개정안은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